[단독]성추행 피해 여배우 신고에 ‘뻔뻔한 무고’
2018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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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배우를 성추행한 연극 연출가, 또 있었습니다.
법원이 이 연출가를 한때 구속까지 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
신아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연극과 뮤지컬 흥행작을 다수 감독한 연출가 A씨는 지난해 2월 한 극단 소속 배우들과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.
이 자리에 참석한 여배우는 A 씨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A 씨가 강제추행한 뒤 "너를 만지고 싶었다"고 말했다는 겁니다.
A씨는 "여배우가 허위 신고했다"며 맞고소했습니다.
1심 법원은 "A 씨의 죄질이 나쁘다"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
A씨는 결국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,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.
[장현정 / 변호사 ]
"처벌을 모면하려고 무고까지 한 경우 강력히 처벌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(할 것입니다.)"
채널A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,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.
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.
신아람 기자 hiaram@donga.com
영상취재 : 김재평
영상편집 : 강 민
그래픽 : 김태현